자체 운영규정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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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
‘초고령사회 플랫폼기반 사람중심의 고령서비스-테크 문제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단’
운영규정 (안)
2021.03.25. 제정
2022.11.07. 일부개정
제 1조 (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)
①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6개월 단위로 지도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논문 투고·게재 실적, 학술대회 제출·발표 실적, 특허 출원·등록 실적, 국제표준화 활동 실적 및 연구진행 결과, 연구실 기여도, 신입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추천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참여대학원생에 대해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참여대학원생의 70% 이내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.
③ 지원대학원생의 지원금액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 제 13조(지원대학원생)와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의 제14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 기준을 준용한다.
④ 제 3항의 기준에 입각하여 필요한 경우(학기중 포함)에 장학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.
제 2조 (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)
①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의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교육연구단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참여교수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.
② 교육연구단장은 퇴직·정년에 의한 참여중단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신임교수 충원 등 교육연구단 운영개선을 위해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.
제 3조 (성과급 지급 기준)
① 교육연구단장은 [별첨-1]에 명시된 실적 평가기준에 따라, 우수한 성과를 거둔 참여교수에게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사업단 발전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
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
③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제 4조 (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전담인력 활용 지침)
①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기준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 제 14조(신진연구인력)를 준용한다.
② 신진연구인력은 추천 참여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 교육 및 연구 기여를 위해 노력한다.
③ 교육사업단은 매년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성과 및 사업단 기여도 평가한다.
제 5조 (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,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)
① 국제학술회의 발표는 4단계 BK21 사업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학회에 대해
발표자와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한다. 교육연구단장은 예산의 제한이 있을 경우 구두·포스터 발표여부, 발표논문의 우수성, 발표학술대회의 우수성, 교육연구단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.
② 장단기해외연수는 참여교수 추천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. 예산의 제한이 있을 경우, 운영위원회는 연수프로그램의 우수성, 연수기관의 우수성, 교육연구단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.
③ 해외학자 초빙과 관련해서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및 대학자체규정을 따른다.
부칙
1. (시행일) 제1조 제3항의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부터 적용한다
[별첨-1]
참여교수 실적 평가기준
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배점 |
연구 | 논문 게재 | 40 |
산업화 |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(국내/국제/기술료) | 15 |
국제화 | 국제학회참석 (초청발표/좌장) | 15 |
학술교류 기획 및 운영 | ||
사업단 기여도 | 사업단장이 평가 | 30 |
합계 | 100 |
*교육연구단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, 교육연구단 운영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실적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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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단 운영규정안_2022.11.08.hwp (54.0K)
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08 10:3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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